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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가하던 여성 때리고 성폭행 40대 남성, 2심 징역 12년으로 늘어
뉴스1
업데이트
2024-01-19 14:47
2024년 1월 19일 14시 47분
입력
2024-01-19 14:46
2024년 1월 1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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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귀가하는 여성을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김영훈 김재령)는 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0년형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천씨는 지난해 1월 늦은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천씨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 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음주 성폭력범에 대해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다행히 회복됐지만 외변 골절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아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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