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깨 부딪혔다고 흉기 공격 20대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9일 15시 43분


흉기로 70대 피해자 허벅지 찌르고 도주
피고인 측 "우발적 범행…우울증 증상도"

서울 지하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19일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강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운동을 하다가 늑골이 부러져 몸이 좋지 않았다”며 “흉기 사용 경위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우발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소지하고 다닌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고, 현재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으로 사죄했고, 2000만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제가 반성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70대 승객 A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A씨와 서로 몸이 부딪쳐 실랑이를 벌였고,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우측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3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중랑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다음 달인 그해 10월16일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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