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총기난사’ 예고글 올린 30대 회사원, 협박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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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9일 15시 48분


창원지법. 뉴스1
창원지법. 뉴스1
온라인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이용해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해당 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33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총기 난사 예고 글 게시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 “A 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 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 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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