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로 징역이라니, 사표 품었다”…주호민 ‘몰래 녹음’에 교사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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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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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교사들은 주 씨 측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오는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 씨(42)의 선처를 호소하고, 주 씨 측이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초등노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탄원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서명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며 “이에 반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징역 10월 구형 소식은 교사들을 다시 좌절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여름에는 교권 회복 의지를 분연히 다졌지만, 이번 사안에는 다수가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자고 한다”고 했다.

그는 A 씨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도 전했다. 교사들은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교사의 안위가 염려됐다”며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들어달라는 피고인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며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언급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고,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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