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사건 1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해당 재판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장 사직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2월 재판은 하지 않고 새 재판부가 3월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자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법관 인사에 따라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원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에게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신문하자,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반대 신문권을 제지할까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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