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뉴스1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식당 수십 곳에서 술값 등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점 약 40곳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에게 쫓기자 이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골반과 발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 씨는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려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주점 주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는 돈을 갚겠다며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종업원 등에게 건네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틈을 타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앞서 이 씨는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으로 복역한 뒤 2021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