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아버지 명의로 4억여원 몰래 대출받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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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0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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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자,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친의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이후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4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A 씨는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부친이 A 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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