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20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 하는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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