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집착 증세를 보이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63)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 씨의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6년 전 운영하던 음식점을 찾으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B 씨에게 호의를 보였다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B 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 씨(63)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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