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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사슴 ‘난동’…차량 수리비 수백만원은 누가?
뉴스1
업데이트
2024-01-21 06:49
2024년 1월 21일 06시 49분
입력
2024-01-21 06:48
2024년 1월 21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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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야생 사슴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난입해 소방대원들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숴졌다면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해 4월16일 오전 2시23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 난 데 없이 사슴 한마리가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야산에 맞붙어 있는 곳이다.
사슴은 이내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들어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공조 대응 요청을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곧장 사슴 포획 작전을 벌였다.
소방대원들은 어렵사리 사슴을 포획하는데 성공했는데, 힘이 쎈 사슴은 자신을 둘러싼 그물망을 찢어버리고 도망쳤다.
소방대원 2명은 황급히 사슴을 포획하려다 어깨와 무릎, 얼굴에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사슴은 주차돼 있던 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난동을 이어가던 사슴은 순식간에 아파트를 빠져나가 야산으로 달아났다.
파손된 차량은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 비용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52만원 상당을 구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에게 사슴 구조활동 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당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사슴 구조, 포획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차량 파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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