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온라인 살인예고’에 철퇴…4개월간 3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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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1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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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DB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DB ⓒ News1
검찰이 온라인을 통한 살인 예고 사건에 ‘무관용 대응’한 결과 유사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중위협 범죄로 인한 경찰 입건·송치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9월 46명, 10월 49명, 11월 27명, 12월 15명 등으로 줄었다. 이 기간 다중위협 범죄로 구속기소된 인원은 총 32명이다.

앞서 대검은 신림역·분당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온라인 살인 예고’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의 내용과 방식,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가능한 법령과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했다. 또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일례로 흉기 난동과 관련한 뉴스 동영상에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회칼 구매 내역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과 혈세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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