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패딩 등 ‘야금야금’…2년간 4천만원 절취한 가사도우미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1일 10시 04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2년여간 4000여만원을 절취한 4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43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절취한 물건 중에는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과 고가신발, 의류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품 중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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