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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입국 직후 휴대전화·노트북 추가 압수
뉴시스
입력
2024-01-21 21:07
2024년 1월 21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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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압수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
다음 주 내 추가 소환 통해 협의 입증 주력
경찰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의 휴대전화 등을 최근 또 한 차례 압수해 조사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의조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로, 압수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첫 소환 조사 이후)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며 “영상물 하나를 찍더라도 영상물은 복사가 가능한 점 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확보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의조에 대해 다음 주 내로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18일 첫 피의자 소환을 포함해 3차례 소환에 응한 것이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7일 ‘수사에 협조했는데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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