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재판 위증, 이재명캠프 관계자 조직적 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2일 03시 00분


“대책회의 열고 알리바이 조작”
金측 “위증할 이유-필요 없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5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박 씨와 서 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의가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된 후 TF 구성원들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한데 모아 파일로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 날짜에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가 만난 사실을 위증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도 이들을 만났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변호인에게 “그날 분명히 이 씨와 신 씨를 만났다”고 말한 것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구속기소 직후 이미 신 씨로부터 당시 김 전 부원장이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후 박 씨와 서 씨가 찾아가 이를 재차 확인한 것뿐”이라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씨가 검찰의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김용#더불어민주당#이재명#알리바이 조작#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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