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기 난동’ 가담 여중생, 집에도 뿌렸다…친부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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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2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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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남녀 아이들이 소화기를 마구 뿌려대며 장난을 벌여 차량 수십 대가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 사건에 가담해 경찰 조사를 받은 여중생이 같은 아파트 내 자신의 집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가 친부 신고로 적발됐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민 A 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딸인 중학생 B 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 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B 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에서 종결 조치했다.

1월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중학교 2학년생 A군(13) 등 4명이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2024.1.18(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뉴스1
1월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중학교 2학년생 A군(13) 등 4명이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2024.1.18(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뉴스1


조사 결과 B 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은 아닌 B 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잘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 B 양은 이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만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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