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의심받자 오히려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기혼 남성 B 씨의 집 거실에서 B 씨와 함께 있다가 B 씨 아내인 C 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장롱에서 나온 A 씨를 보고 C 씨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C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러자 A 씨는 주먹으로 C 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 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이로 인해 C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A 씨를 못 나가게 하자 A 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 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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