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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죽도’로 때리며 생방송한 유튜버…‘긴급 구조’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2 09:22
2024년 1월 22일 09시 22분
입력
2024-01-22 09:21
2024년 1월 22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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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생방송 중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 신고
죽도로 여러차례 내리치고 ‘해부해버리겠다’ 폭언도
경찰 출동해 반려견 구조하고 유튜버 상대로 경위 조사
생방송 중 여러차례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는 등 잔인한 행동을 한 유튜버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자택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반려견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
A씨는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했다. 그는 ‘앉아’라고 반복해서 외친 뒤 반려견이 겁에 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머리, 목, 허리 등을 죽도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옆에서 지인이 말렸음에도 A씨의 학대는 이어졌다. 그는 목줄을 거칠게 앞으로 끌어당긴 뒤 죽도로 때리는가 하면 담요로 반려견을 덮어 제압하기도 했다. ‘해부해버려’라는 폭언도 내뱉었다.
이 유튜버는 잔인하게 동물을 괴롭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캣치독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캣치독은 “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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