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로 ‘퍽퍽퍽’…반려견 학대 생중계한 유튜버, 경찰 조사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22일 10시 45분


구조된 A 씨 반려견. 캣치독 인스타그램 캡처
구조된 A 씨 반려견. 캣치독 인스타그램 캡처

조회수 증가를 노리고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고 이를 생중계하던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2일 경찰과 동물 보호단체 ‘캣치독’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자신이 키우던 개를 때리고 ‘해부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 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는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 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 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죽도로 맞은 A 씨의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A 씨는 이후 자신의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해당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는 즉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A 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체 측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 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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