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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장판 접어서 보관해도 될까?…전열기구 안전사용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2 11:02
2024년 1월 22일 11시 02분
입력
2024-01-22 11:02
2024년 1월 22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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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열기구 안전사용 안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 사용 요령’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3개년 전열기구(전기장판·방석 등)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과 15일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로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기장판과 전기방석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열기구 구입 전 안전인증(KC마크) 확인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 파손 점검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 금지 ▲보관 시 무거운 물건 적치 금지 ▲습기를 피하고 열선이 접히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기 등이 요구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 열선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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