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달라” 엄마의 거절에 외조부모 폭행한 20대 외손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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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2일 11시 08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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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한테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외조부모를 폭행한 20대 외손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2시52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외조부 B씨(88)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다 죽이겠다”, “100만원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손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조모인 C씨(77·여)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흉기로 왼쪽 손가락을 그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와 외조부모를 숨지게 하려고 마음먹고 둔기와 흉기를 가방에 넣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들은 외손녀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도 모친과 다투면서 행패를 부렸다”며 “다만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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