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친 머리 둔기로 폭행한 40대…항소심도 징역 10년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22일 12시 37분


한 달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9시 11분경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40대)와 지인 C 씨(40대)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도 5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언니가 이를 목격하고 말리면서 공격을 멈췄지만 곧바로 남자탈의실로 달려가 C 씨를 향해서도 둔기를 휘둘렀다.

이후 A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C 씨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제지하면서 C 씨는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을 크게 다쳤으며 C 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A 씨는 B 씨가 그 무렵 알게 된 C 씨와 교제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 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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