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사망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최윤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 기간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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