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가 재판 도중 “최대한 처벌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씨의 발언이 “피해자들을 두 번 상처 주는 말”이라며 주의를 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A 씨(27)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호실장인 A 씨가 전 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A 씨가 피해자에서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서 범행을 같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피고인 신무조서에 따르면 A 씨는 월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이 두 달간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전 씨에게 항의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서에서 “내가 전청조에게 4500만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그중에는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만두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자신도 전 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A 씨는 증인(전청조)에게 속아서 4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전 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가 갑자기 공범으로 바뀌는 건 드라마틱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며 “내가 투자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고 BMW를 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 씨가 A 씨에게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진료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A 씨가 ‘병원 예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전 씨는 자신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전송했다. 주민등록증 뒷자리에는 남성을 뜻하는 ‘1’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 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전송한 직후 ‘그냥 내가 할게’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와 관련해 “위조한 신분증의 주민번호 1과 2가 다르다는 것을 A 씨가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주민번호 2로 해서 예약이 진행됐냐’고 묻자 전 씨는 “네. 그렇게 수술하게 됐다”고 답했다. ‘가슴 절제술 관련 시술 예약을 누가 했냐’는 질문에 전 씨는 “처음엔 내가 진행했고 그다음 가슴 절제술, 레이저 시술, 경과보고 등 이후부터는 A 씨가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이 있으니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며 “A 씨도 떳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A 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저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A 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A 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씨에게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 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씨는 수긍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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