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2일 15시 59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2./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2./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지사가 격려의 의미로 인사말과 사진 촬영만 했을 뿐이라면서 행사 개최를 지시하거나 세부 사항을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