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형을 산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까지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 씨(40대·여)와 말다툼하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B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 씨가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군인 신분일 당시 부인을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A 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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