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 출산휴가 중 문자로 해고한 로펌 대표…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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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3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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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 중인 여성 변호사를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로펌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내리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4월 산후휴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여성 변호사 B씨에게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B씨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 이미 퇴직했는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앞서 1심은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B씨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B씨는 통상 근로관계와 달리 출산휴가급여만 받고 이를 위해 로펌에서 받은 급여를 반환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출산휴가 즈음부터 B씨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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