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가게 안에 X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점포 운영 5년 차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살다 살다 대변을 보고 간 놈은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면서 가게 안 CCTV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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