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경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켰다. 경찰이 운전자 A 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그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한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A 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은 어떤 경위로 사망처리가 됐는지 조사중이다.
A 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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