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사기 의혹’ 은평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3일 10시 42분


조합원 310명, 작년 9월 사기 혐의로 고소
경찰, 11월 대표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9명 중 일부 구속 송치…계속 수사"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총 15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주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및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 조합원 310명은 지난달 대행사 대표 A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사 측은 지난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며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 673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1인당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대행사가 얻어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월 기준 27.7%였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당한 9명 중 일부를 송치한 건으로,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8일 대행사 사무실, 대표 자택, 주택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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