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지분을 보유한 가공식품 판매유통회사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 주기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 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송 씨가 김 씨와 정 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 씨는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 씨와 정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씨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 씨에게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며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설립된 나팔꽃F&B는 김 씨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 씨와 정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사내이사 신분이다. 이후 송 씨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나팔꽃F&B 측은 김 씨 모자가 회사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타인에 판매해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정 씨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팔꽃F&B 측은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김 씨도 개인 용도로 회삿돈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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