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8.25/뉴스1
초등학교 여선생님을 성폭행하고 철제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최윤종(31)이 자신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떨어지면 ‘좀 억울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을 분노케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다”며 질타한 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방청석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소리를 들은 유가족은 “왜 살리느냐”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동생은 20살 때 서울교대에 합격했고 집에 손 한번 안 벌리고 15~16년을 고생했다”면서 “가해자가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계획했다는데 누가 이 사건을 보고 또 따라할까봐 걱정이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최윤종이 변호사로부터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최윤종에게) ‘거짓말해 봐야 유리할 것이 없고 오랜 시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최윤종은 ‘그러면 억울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한 바 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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