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욕설’ 무전취식자 뺨 때린 경찰…법원 “선고유예”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3일 11시 31분


가족에 욕설을 하는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에 대해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402호 법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경사는 경위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경사와 그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경사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B씨가 상당 시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지 않은 점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직무 중 폭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A경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