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대출 거절’ 아내 둔기 살해…징역 20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3일 13시 16분


1~2심 징역 20년…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이 ‘1000만원을 대출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아내를 망치로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집을 담보로 1000만원 대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아내인 B(당시 68세)씨가 거절하자 둔기로 B씨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상태로, 범행 당시에도 맥주 5병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0월에는 B씨에게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라이터로 주거지 안방 장롱에 있던 속옷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도 받았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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