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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소송 아내 스토킹 혐의 남편에 ‘전자발찌’ 채웠다…전국 첫 사례
뉴스1
업데이트
2024-01-23 16:25
2024년 1월 23일 16시 25분
입력
2024-01-23 13:49
2024년 1월 23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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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있던 남성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아내를 계속 찾아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유치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A씨) 직장 문제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유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유죄 판결이 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 판단에 따라 수사나 재판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되고 관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법원 측은 “이 사건이 특별한 사례였다기보다 공교롭게도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여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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