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총 3억5000만 원을 뜯은 배우 출신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3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배우인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 이 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이 씨가 B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뒤 이 씨에게 직접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해 (내게) 2억 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에도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A 씨가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이를 안고 출석해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B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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