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한 달간 단속한 수입 물품을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14만 2천930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류가 약 40%, 문구류는 약 16%, 액세서리 약 14% 등입니다.
중국에서 온 물품이 약 62%로 가장 많았고, 홍콩 28%, 베트남 10.0% 등입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는 발표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귀걸이 등 액세서리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인기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3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이 검출된 20개 중 15개가 기준치의 600% 이상이었다며, 제품을 제조할 때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짝퉁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청이 예시로 든 문제의 물품을 사진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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