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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돼지머리 무혐의’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억울함 풀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1-23 14:39
2024년 1월 23일 14시 39분
입력
2024-01-23 14:39
2024년 1월 23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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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북구청 앞에서 ‘돼지머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 뉴스1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원 인근에 돼지머리를 둔 주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놔둔 주민 2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은 ‘주민 역차별하는 사원 건축 즉각 철회하라’, ‘대현동 주민은 폭력·혐오·차별의 피해자다’는 현수막을 펼쳐보였다.
비대위 측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건축주 측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이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자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교인들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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