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합의서를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배우 백윤식 씨를 고소한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방송사 기자 출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백 씨가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백 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 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A 씨가 2013년 결별 후 ‘백 씨가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014년 A 씨의 사과로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가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백 씨를 허위 고소했다고 봤다.
백 씨는 A 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지난해 5월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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