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경찰 인사 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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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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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최고위급 경찰 간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A 치안감(59)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치안감은 지난달 보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1월 초순경 광주의 한정식집에서 브로커 성모 씨(62·수감 중)로부터 “B 씨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두 차례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실제로 경감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A 치안감은 “성 씨와 대질심문하게 해 달라. B 경감을 알지도 못하고 인사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월 전남경찰청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 등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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