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흉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30대 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성인으로서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고, 단순히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엄벌이 필요한 상황과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고 글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함께,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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