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잡고보니, 13년전 사망처리 ‘유령인간’[휴지통]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03시 00분


실종신고 5년 지나… “난 몰랐다”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13년 전 사망 처리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 실종신고 뒤 5년이 지나면 사망자로 분류되는데, 해당 남성은 “사망 처리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후 4시경 파주시 조리읍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런데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보니 A 씨는 2000년대 중반 김포시에서 실종 신고된 후 2011년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통상 실종신고 이후 5년 넘게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이 사망을 선고하는데, 주민등록을 되살리려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며 “실종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파주시에 혼자 살며 인근 공장에서 일한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사망처리#유령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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