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PT(개인 수업)를 받던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의도, 고지도 없이 거침없이 만져 내려갔다. 중요 부위까지 닿는 느낌도 있었다.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렸다”며 “괴로운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3월 트레이너 B 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 씨는 체형 평가를 한다며 A 씨의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무르더니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2차례 움켜쥐었다.
이에 A 씨는 크게 놀라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물었고, B 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A 씨가 “지금 너무 놀랐다”라고 하자 B 씨는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경찰 모두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던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A 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교육용으로 올린 트레이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만 사용해서 체형을 평가했다. 손바닥 전체로 주무르는 과한 접촉은 없었다.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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