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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4 09:44
2024년 1월 24일 09시 44분
입력
2024-01-24 09:44
2024년 1월 24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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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 전 원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됐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장학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기업후원금으로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장학회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산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원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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