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에 왜 주차해”…차 지붕에 ‘주차금지’ 간판 올린 주민 ‘무죄’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4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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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주차금지’ 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놨다.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돼 있어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뜻에서 이같이 행동한 것이다.

B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근거로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사진과 함께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지붕 위의 긁힌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가 없고, 수리견적서가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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