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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죄 출소 1년 7개월만에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4 10:53
2024년 1월 24일 10시 53분
입력
2024-01-24 10:52
2024년 1월 2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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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징역 12년 파기 20년 선고
"특정강력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등 고려"
2006년 살인 15년 징역…2021년 10월 출소
과거 살인죄로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돼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특정강력범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씨는 2006년 9월께 제주시 한 술집에서 40대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1년 10월께 출소했고 1년 7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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