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또 뚫렸다… 한울원전 노트북 무단 반입 파장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0시 59분


공사업체 직원 적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공사업체 직원이 노트북을 무단 반입하다 적발되면서 허술한 국가보안시설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사업체 직원이 최근 한울본부를 출입하면서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입했다.

한울본부는 지난 3일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규정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및 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 방호(보안 규정)로 출입통제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원전의 중요 기술과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원전시설을 1급 보안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울본부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이 너무 쉽게 뚫린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3월 6일 한우본부에서는 1발전소장 A(50대)씨가 발전소 내부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려고 하는 자신의 딸과 휴대전화를 교환한 뒤 출입을 시도하다 보안 여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갑질과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수년간 내부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전·현직 청원경찰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울본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출입 금지 조치하고 협력업체들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울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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