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줄게” 수억 뜯은 검사 출신 변호사,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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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4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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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0)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으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에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 무마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수수 금액을 반환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직후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재판에 넘긴 B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한 뒤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듬해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D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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