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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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4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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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씨. ⓒ News1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씨. ⓒ News1
약물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9)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 합동으로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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