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무관용 원칙”
뉴스1
업데이트
2024-01-24 11:39
2024년 1월 24일 11시 39분
입력
2024-01-24 11:38
2024년 1월 24일 11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씨. ⓒ News1
약물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9)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 합동으로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