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책’ 20대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1시 50분


마약음료 제조책…최근 중국서 강제 송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는 24일 이모(2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제2항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검찰은 “검·경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씨는 지난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박모(36)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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