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前교수, 피해자 명예훼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13시 25분


정대협 명예훼손은 일부 인정…벌금 200만 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책을 든 채 출석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책을 든 채 출석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 밖의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선 류 전 교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류 전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사회학 강의 중 약 50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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